<11.9자에 이어>
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위 법 규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 공익채권, 개시후 기타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 해운회사의 경우
해운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자들의 해운회사에 대한 채권으로는 각종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채권, 화물운송계약 이행을 위한 하역비, 도선료, 항비, 연료유 등 채권, 금융회사의 금융채권, 컨테이너 사용료, 선원 급료, 보험료 등 채권, 용선계약, 운송계약에 기한 다른 해운회사, 화주의 각종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채권들도 기본적으로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개시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 될 것이지만, 해사채권중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는 당해 선박에 대해 회생담보권이 인정될 것이므로 회생담보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준거법인 선적국법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해운업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 특히 선박운항과 직결되는 채권들의 경우 국제적 재판관할, 준거법의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이와 관련해 용선계약, 운송계약 등의 계약존속여부에 따른 선박의 환취 또는 강제집행, 채권자들의 운송물 또는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회생절차의 개시를 전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의 이행여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며, 선박소유자는 환치권을 행사해 용선 선박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며,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용선계약과 운송계약 등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존속시킬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여하에 따라 채권의 법적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들로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이후 이루어지는 최후 항차 선박운항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의 우선적 변제를 위해 선박 또는 운송물에 대한 압류, 유치권 행사 등을 적극 고려하게 되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거부, 협조거부 등의 실력행사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의 진행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2. 용선계약의 해지 여부와 용선료채권의 법적 성격
가. 머리말
해운회사들은 나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해 해운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경우 선주측의 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며, 용선계약해지 여부와 용선료채권의 변제 여부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게 된다.
나. 관리인의 선택권
(1) 선택권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용선계약이 있는 경우 그 용선계약을 존속시킬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관련규정
채무자회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해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해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해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용선료채권의 법적 성격
위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이 용선계약의 존속을 선택하는 경우 그 용선료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용선료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용선계약의 해지를 선택해 용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채권자의 순용선료 수익 상당 실손해배상채권도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계약해지시까지의 용선료 채권의 법적 성격
(1) 문제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용선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발생한 용선료채권이 과연 회생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 하는 것이다. 위 문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0년 7월28일 선고 2010나13208 공익채권으로서의 용선료 청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9년 12월2일 선고 2009가합60300 판결에서 이러한 용선료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승소로 판결했으며,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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