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고 오히려 국내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포스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선주협회는 21일 포스코 측에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 운영비를 보전하려고 모회사에서 받은 물류비 3조원 중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를 취하는 등 시장지배적인 갑의 지위에서 해운물류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저가 운임을 강요할 것”이라며 “다른 모든 대기업 물류자회사들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가 해운업 진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물류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수사(레토릭)라고 깎아내렸다. 해운법은 제철원료의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한 데다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40%를 밑돌면 원료까지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운업에 진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자사 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하역 예선 도선 줄잡이(강취방) 등 제반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수입 감소와 일자리 상실에 직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될 거란 우려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해운 항만 해양 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청한 바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 입장을 독자적으로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도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오는 26일 국정감사에 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물류업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설립 부당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혀 포스코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5월12일 낸 입장자료에서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제약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물류법인 출범은 국내 물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일거리·일자리를 키우는 거”라며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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