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는 최근 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디머리지)와 체선료(디텐션)를 지불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까지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대형화주(BCO)가 지불해야 할 체선료 등을 트럭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등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MC는 앞으로 30일간 계약 외에 법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에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는 해운사 시책에 정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컨테이너선사를 가리키며, 체선료 등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에 본래라면 지불 의무가 없는 포워더 등의 대리업자에게 부담이 미치고 있지 않는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체선료 등의 지불 의무는 통상 선사가 발행하는 BL(선화증권) 약관에 있는 ‘머천트’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머천트’는 통상 화주를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워더나 트럭사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머천트’의 확대 해석에 따라 체선료 등의 과징금을 선사와 수송계약을 맺은 화주가 아닌 포워더나 트럭 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역학관계로 본래 지불해야 할 할증료 등의 과징금이 화주가 아닌 포워더와 트럭사업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관사업자 등 각종 단체는 올해 5월 FMC에 할증료 등의 과징금에 관해 적절히 운용되도록 요청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컨테이너 인수나 반환을 할 수 없음에도 선사가 체선료 등의 과징금을 징수해 포워더 등의 불만이 매우 강했다. 통관 사업자 등 각종 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5월부터 바뀌지 않고 있어 다시 FMC에게 조사를 요구했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