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대미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미국 수입자는 저세율인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협정세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 관세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원산지검증방식은 서면검증과 방문검증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면검증형태로 이뤄지고 섬유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이 국내 수출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과거 섬유관련 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 일제 방문검증을 수행한 사실도 있다.
서면검증을 착수하게 되면 대부분 미국 수입자에게 원산지검증을 개시한다는 문서를 발송하게 되며 ‘CBP Form 28’이란 양식에 원산지검증개시 안내 및 요구 자료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수입자는 원산지검증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한국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줘야하는데 그 이유는 자료회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담당자에게 별도 신청하여 기한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검증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입증자료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물품설명자료,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자료, 원가산출자료, 원재료구매입증자료, 원재료원산지입증자료 등 HS 코드별, 원산지기준별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하기에 평소 원산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원산지판정에 대한 시간이 소모되고 번역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지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평소 점검을 해야 한다.
자료보안상 수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접 미국 관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자료는 원산지인정이 되면 그대로 종결이 되며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기간을 부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불인정 통지로 종결될 수도 있게 된다. 원산지불인정시에는 고의가 없다면 관세만 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통해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증대응을 통해 전반적인 원산지관리현황도 점검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다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처음으로 본 업무를 경험하는 회사라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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