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긴급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4개 외항해운선사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우선 지정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해운과 항공 2개 업종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해운과 항공을을 긴급히 지원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은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협회는 “한국해운의 대표주자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정부와 해운업계가 일심동체가 돼 노력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 생존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며 “하지만 지난 4월23일 HMM 세계 최대 제1호 컨테이너선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해운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 해운과 항공 2개 업종을 우선 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에 첨병역할을 하는 해운산업 재건사업이 탄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해운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해운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운 재건이라는 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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