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고, 최근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등 FTA가 계속해 추진· 발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고를 통해 최근 추진·발효되고 있는 FTA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한-중미 FTA(일부 발효)
한-중미 FTA의 체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6개국으로, 2019년 10월1일부로 니카라과·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됐고 지난 11월1일부로 코스타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도 추가 발효됐다. 한-중미 FTA 미발효 국가인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각 해당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2. 한-영국 FTA(2020년 발효 예정)
한-영국 FTA는 2019년 10월28일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해,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하게 되면, 한-영국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브렉시트의 예정시기가 2020년 1월31일로 연기됨에 따라 한-영국 FTA 역시 2020년 1월3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 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도 한-영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한-EU 품목별 인증 수출자의 경우 한-영국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3. RCEP (2020년 서명 예정)
RCEP은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 FTA협정으로, 지난 11월4일 협정문의 타결이 선언됐다.(인도는 타결 선언에서 제외) 향후 상품·서비스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짓고 2020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은 현재 미정으로, 서명 이후 국내 국회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된다. 품목별 관세인하율 등 협정의 상세 내용은 협정문이 공개된 후 파악 가능하며, 협정문 공개는 협상 완료 서명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한-이스라엘 FTA(2020년 발효 예정)
2019년 8월 한-이스라엘 FTA협상의 최종 타결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20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서명·국회 비준 등을 추진 중이다.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품목 약 98%(수출금액 기준)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자동차·자동차부품·섬유·화장품 등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5. 한-인도네시아 CEPA(2020년 서명 예정)
2019년 10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안에 기술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정 역시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쳐야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FTA를 체결한 상태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개방폭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상기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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