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여객선 선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에서 시행해오던 적성심사를 실제 여객선 등이 많이 운항하고 있는 통영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경남지역에는 여객선 11개사 24척, 유람선과 도선 49개사 103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10명의 선장이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
여객선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성심사를 통해 선장의 안전운항능력,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 등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선장의 직무능력을 확인하는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5명이 면접을 통해 선장의 직무지식을 평가한다.
마산해수청은 심사위원을 경상대학 남해지방해양경찰 등 해양안전 관련기관에서 여객선 운항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중 선발하고 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멀리 이동하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객선사들은 적성심사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선장의 공백으로 인한 여객선 운항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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