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8일 관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운영협약은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화물 수송 차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협약체결업체는 평시에 국가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시 에는 국가의 요청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원과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체결 대상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5개 항만서비스 업종의 6개 업체로 ▲항만하역업 세방(주)와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주) ▲예선업 광진선박(주) ▲선박연료공급업 오션에너지, ▲줄잡이업 (주)동양 ▲화물고정업 광양항운(주) 등이다.
체결기간은 2020년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업체들은 “비상시 필요한 항만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항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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