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이번 달부터 울산항 항계 내 정박지를 사용 중인 선박의 앵커에 걸린 해저장애물 제거 지원에 나선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저장애물을 제거하는 비용과 해저장애물로 인해 발생하는 정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운항 및 정박에 지장을 주는 해저의 사물을 발견해 울산항만공사 또는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울산항만공사에서 수중공사업체를 수배해 장애물 제거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운영기간은 1년이며, 1년간 시범 운영 후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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