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갑질을 규제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선주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은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운관련 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선화주 금지행위 강화 등의 규정을 뒀다. 국내 선화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도 신설됐다.
이를 계기로 2자물류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할증료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을 강요하고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으로 운임인하를 압박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국적선사가 공정한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며 “선사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노선 확대 및 정시성 준수 등 화주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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