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5일부터 3일간 관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또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기사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245개 사업장에 대하여 6월 한달간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선원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해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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