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사외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대한해운은 27일 서울 마곡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김병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길기수 일우회계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위촉했다. 또 최승석 SM그룹 경영관리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문호식 상근감사는 해임됐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기존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4명, 사내이사는 우오현 회장, 김칠봉 부회장과 함께 3명으로 늘어났다.
회사 측은 상법상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게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도 과반이 돼야 한다고 이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말 1조9955억원이던 대한해운 자산 규모(별도 기준)는 지난해 말 현재 2조2207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법정관리 졸업 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대한해운은 이날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25억원으로 동결하는 한편 상근감사 해임을 이유로 감사 보수 한도를 폐지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이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날 승인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3347억원, 영업이익 1437억원, 당기순이익 870억원을 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5% 21%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43% 급증했다. 금융원가 상승이 영업이익 성장에도 순이익이 감소한 배경이다.
김칠봉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박별 수익 관리와 안전 운항, 국내외 신규 화주 개발을 통해 고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선박 운항원가와 관리비용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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