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4월1일 계약 갱신부터 선원공제 순요율과 특약요율을 인하하고 약관을 계약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은 우선 선령별 톤수별 순요율을 1~2% 낮추는 한편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WC) 특약요율도 5% 내린다. 실습생 담보 요율 체계도 개선해 실습생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50%를 할인받도록 했다. 선원 요양비 확장 담보는 삭제되고 담보에 따른 부과율도 폐지된다.
기존에 특약 가입으로 운영하던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선원공제 기본 담보에 적용된다. 직무상 재해로 발생한 장해와 사망 사고의 경우 선원 1명당 5000만원 한도로 사용자배상책임이 담보되며 기본 담보액 이상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요율과 보상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사망 약 20건, 장해 약 60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선원의 실질적 보상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또 선원공제 보통약관에 ‘공동계약’ 조항을 신설해 한 척의 선박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선박에서 선원재해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놓고 선박 소유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해운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 공제료 부담을 낮추고 선원의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품을 개편했다”며 “인하한 선원공제료는 연간 3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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