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09:05

기고/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미·중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실업률 증가, 국내성장률 둔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관세국경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에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보세제도)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판매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기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가능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한정되었으나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 없이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 (보세제도)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및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
기존 보세공장 특허 범위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조립,검사,포장 등의 작업에 한정되었는데 분해 작업도 특허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보세공장 작업에서 발생되는 잉여물품의 경우 수입 신고 전 반출이 불가하였으나 수입신고 전에도 반출이 가능하게 된다.

3. (AEO) AEO기업 정기 자체평가 간소화
AEO기업은 매년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하며 평가기준이 총 462개에 달하여 기업의 사후관리부담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총 121개(74%축소)로 줄이고 증빙자료도 미제출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시만 제출토록 바뀌게 된다.

4. (관세환급)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수입 후 국내판매 등 소유권이 이전(수입자 → 생산자, 수출자)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국내거래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생산자재를 제조시설을 가진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소유권 이전이 없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국내거래증명서류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5.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일괄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담보를 제공 하는게 원칙이고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수입,환급실적등 요건 충족된 업체)는 담보제공이 생략되었다. 19년부터는 담보제공을 생략하는게 원칙으로하고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만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6. (관세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기존 감면대상 품목 68개에서 유압펌프 등이 제외된 49개로 조정된다.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분으로 100분의 50 감면되며 중견기업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분으로 100분의 30이 감면된다.

7. (개별소비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원래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해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량은 대당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8.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범위 확대
특수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전반으로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관세법 제30조~35조 관련 사항) 또한 특수관계 유무 관계없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비특수관계자만 사전심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가능)

9. (품목분류)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기간의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결과 통지기간이 60일 이내 결과통지로 바뀌게 된다. (최초 사전심사신청은 기존 30일로 동일)

10. (외국환거래) 해외 일방에 의한 수출입대금 상계 거래의 사후신고 허용
외국환 결제는 거래건별로 거래당사자간 은행을 통해 지급과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계할 경우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국내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거래처(비거주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상계한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사후신고를 허용하게 된다.

11. (관세사)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및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했으나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의 성명,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12.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대상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이 관세양허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서 관세양허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조사 대상자도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된다.

13. (보세사) 보세사 행정제재 추가 및 보세사징계위원회 법적 설치근거 신설
보세사 행정제재 시 자격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견책이 추가되고 보세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결에 달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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