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 15:08

필리핀 관세청, 항만 적체 대응책 마련

수입화물 15일 이내 통관 미진행시 화물 압류·추가비용 부과

앞으로 필리핀 수출 화물들은 필리핀 항만 도착 이후 15일 이내에 수입 통관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화물이 압류되고, 통관시 추가 거래비용이 발생된다. 국내 수출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관세청은 필리핀 내 항만 터미널에서의 혼잡과 적·공 컨테이너의 적체를 줄이고 항만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화물이 유기화물로 분류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하역된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확정 납기일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은 유기화물로 분류된다.

항만 혼잡 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장기 적체 화물을 추적해 화물의 터미널 체류 기간을 줄이고 있다. 장기 적체 및 운송 중단된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안 화물 전체의 육안 검사가 아니라 엑스레이 검사와 부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체 육안 검사를 필수로 진행한다. 해당 정책 변경을 통해 관세청은 화물 검역 시간을 감축하고 관련 기관·기업 모두의 불필요한 비용 경감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항만 내 공 컨테이너의 빠른 방출을 위해 기존의 컨테이너 야드에서의 90일 무료 보관 규정 개정에 대해 교통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선박에서 하역된 지 90일이 지난 컨테이너는 수출지로 반환되고 타국에서 이송된 컨테이너의 경우 90일 이후 수입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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