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당국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과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와 교육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되면서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우리 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양국은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 평가·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기술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타르는 2012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 등을 통한 식량 확보, 신도하항 내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이다. 카타르는 이 프로그램의 해운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을 희망해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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