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유수면 이용 개발을 위해 시행된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231건으로, 2017년(228건)과 비슷하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 중 상대적으로 환경적 영향이 큰 일반해역이용협의는 11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나,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해역이용협의는 220건으로 9% 증가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여수시 삼산면 선죽리 평도 방파제 연장공사(1880㎡)를 포함한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 공사 및 기간연장이 195건(전체의 84%)으로 전년 대비 36건이 증가하였고 ▲양식장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31건(13%)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50건(65%) ▲고흥군 38건(16%) ▲장흥군 18건(8%) ▲광양시 12건(5%) ▲보성군 9건(4%) ▲순천시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의 각종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대한 허가·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산자원의 보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해역이용협의를 더욱 내실화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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