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2월8일까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지원 사업의 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재화중량톤수(DWT) 기준 600t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대체 선박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0년 1월1일 이전 인도된 600t 미만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 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50%를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노후화된 소형유조선의 대체 건조 지원을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 유출을 막아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3)으로 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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