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국제항해여객선에 항만시설보안료가 징수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8일 항만시설보안료를 시설사용료와 통합해 내년 1월부터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 시설·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보안료 제도’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다. BPA는 지난 14일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배너 설치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내년1월1일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여객선에 항만시설보안료가 징수된다. 보안료는 선박, 여객, 화물로 구분된다. 선박보안료는 t당 3원, 여객은 1인당 90원, 화물은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컨테이너 1개당 86원이다. 단, 환적화물은 보안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BPA 재난안전부장은 “한 해 동안 약 20억원의 보안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안료 징수를 통해 항만 보안시설과 장비확충을 통해 부산항 보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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