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수입 화물신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관세청(BOC)이 효율적인 세수 유입과 항만 적체 완화를 위한 새로운 화물신고 지시사항을 공표했다.
신규 지시사항이 도입된 관세청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신고는 반드시 해상 또는 항공화물 출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화물신고 신청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면 신청이 필수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개정된 ‘세관 현대화 관세법’의 임시 화물신고 조항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은 수입업자 혹은 신고자에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화물신고를 위한 첨부서류를 소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45일 이내’로 규정했던 임시화물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기한이 비효율적이고 항만 혼잡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임시 화물신고의 경우 통·관세 부과 대상들의 부정확한 평가세액이 매겨지거나 화물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평가 또는 재분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이어 관세청은 검사자, 평가자, 세관 징수원 모두 7가지의 순차적 평가신청법에 따라 기본적인 관세평가액을 준수하는 게 필수임을 밝혔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관세평가액은 인보이스에 나와있는 화물의 실제금액에 기초해 매겨진다.
관세청 측은 “수입화물 거래가격의 상세한 계산법은 화물가격 계산 확인과 납부된 통관세액의 감사를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제출된다”며 “세관과 모든 관련 부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물 가치 평가와 통·관세 납부 증진을 위해 모든 항만 이용자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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