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한 항만여건 확보를 위해 10월15~26일에 여수·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위험물 하역 현장, 공사 작업·선박 수리 현장,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이 밀집한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법 계도를 통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함과 더불어 취약 지역과 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 이용자, 선박 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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