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해 유류·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해 대형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된다.
여수 해경은 10월 한 달간 육해상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특히, 유류·유해액체물질을 적재했던 선박들이 화물 탱크를 청소하고 남은 세정수를 불법 배출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며, 고의적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거나, 일정한 배출조건(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져 처리)을 맞춰 해양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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