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임대기간 연장으로 투자 수요 제고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9일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기한을 기존 최대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확대하기로 관계기관 협의, 항만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기업입주를 시작한 배후단지에는 아암물류1단지(96만1000㎡)와 북항남측배후단지(56만5000㎡)에 각각 16개 14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과 전문인력 고용을 전제로 최대 30년까지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이번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향후 신규 공급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 1단계 67만㎡ 입주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입주기업들은 임대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10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IPA가 마련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입주 당시 제시했던 각 사업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IPA가 이번 임대기간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 배경은 향후 신규 공급할 예정인 배후단지 대부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있어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정부의 4차산업혁명 실현과 고용 인력 확대, 양질의 고용방안 실현에 필요한 ‘첨단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PA는 “인천항 배후단지는 제1‧2‧3경인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보유해 서울, 수도권을 1시간 내로 접근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높다. 향후 공급될 신규 배후단지 또한 타 권역대비 규제가 완화된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배후단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IPA 물류사업팀 김재덕 팀장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가 인천지역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기업주는 물론 기업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신항배후단지는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냉동‧냉장 물류센터에서 재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다. 아암물류2단지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e-Commerce 클러스터’와 세관·우정사업본부의 원스톱 물류서비스 구축을 위한 ‘통합세관검사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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