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16:25

기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신청시 실무상 체크사항 정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지난 시간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신청 전에 수행되는 업무로 수출국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발효여부 확인, 관세혜택이 있는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판정을 수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신청 시 실무상 체크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고 하면 별도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칠레,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유럽연합), 터키, 페루, 콜롬비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실무에서는 자율발급이라고 표현한다.

자율발급은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산지판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관발급 대비 상대적으로 세관의 원산지검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율발급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정이 있고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인보이스 기재 또는 별도 자체 양식화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협정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후자에는 EFTA, EU, 터키, 미국, 뉴질랜드가 해당한다.

자율발급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업체 스스로 작성하는 만큼 작성 시 협정문 및 FTA 특례법상 작성 요령을 꼼꼼히 체크해 오류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혜관세 신청에 의해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니 만큼 형식적 기재사항 오류로서 협정위반으로 판단되면 종국적으로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 시 1회에 한해 사용되고 반복 재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FTA는 특별히 일정기간 동안 동일물품의 복수선적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기간 동안 선적 및 수입을 해야 한다.

EU의 경우에는 추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은 관할지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 후 취득되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정도 소요되므로 EU수출 기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자율발급은 업체 스스로 발급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서명권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하며 서명권자는 별도 자격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관리자급 이상의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해당자를 서명카드 양식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작성내역을 기재해 이력관리를 해줘야 향후 원산지검증에 대응이 가능하겠다.

2.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싱가포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 수출건별 발급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심사 후 발급 받게 된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기관발급이라고 표현한다.

기관발급은 수출자가 발급기관의 인터넷사이트로 접속·신청하게 되며 이들 발급기관에서 신청내역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이미 시스템에서 세팅된 양식이 출력되므로 자율발급에 비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빈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비서류가 많고 2근무일의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신속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구비서류로는 공통서류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한데 수출신고필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번호의 입력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만약 최종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도 공통서류에 포함된다.

원산지결정기준별 입증서류로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예전에는 원부자재 구매입증서류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생략이 가능하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소요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원부자재 구매입증서류(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원부자재 역내산 입증서류(원산지(포괄)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들 입증서류를 발급신청 때 구비하면 발급이 지체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발급기관으로부터 반려를 많이 받게 되므로 이전에 기고한 원산지 판정을 충실히해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증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하지 않고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신청기업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최종생산자가 작성 가능한 원산지소명서 등을 어떻게 제출하느냐인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자가 하더라도 입증서류 제출은 최종생산자가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이 가능하므로 보안 이슈도 해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기관에서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영업일이 소요된다. 만약 심사기간을 줄이고 싶거나 입증서류 제출 생략을 원하면 EU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처럼 기관발급 협정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취득하는게 좋겠다.

기관발급은 원본 원산지증명서는 1부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원하는 경우 발급 시 요청할 수가 있다. 기관발급 신청 중 궁금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02-6050-3303)로 문의하면 FTA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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