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09:06

기고/ 해운중개업자(Ship's Broker)의 역할과 책임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9)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변호사님, 해운업에서 ‘선박 브로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경제지 신문사에서 최근 해운·조선 산업부로 발령이 난 기자가 우연히 필자를 만나 업계에서 ‘선박 브로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필자는 ‘선박 브로커(Ship's Broker)’가 해운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해운중개업자’를 일컫는 말로 해운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로커’라는 단어를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범법자에게 쓰는 경우가 많아, 해운업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해운중개업자’에 대하여 막연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해운중개업(Ship Brokering)은 해운업의 4대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운송(운임) 시장(Freight Market), 신조선 시장(Shipbuilding Market), 중고선 매매 시장(Sales&Purchase Market) 및 해체 시장(Demolition Market)에서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 전문 서비스업이다.

또한, 해운중개업은 기초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해운시황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고급 정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운기업, 조선기업, 해운투자자 및 정책당국 등에 필수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해운중개업자가 생산한 지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정보 제공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해운투자, 특히 선박투자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운중개업은 해운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은수 연구원, “우리나라 해운중개업 발전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2.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용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임에도 해운중개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거래 주선업무 영역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급정보를 취급함에도 정보관리 및 지식생산능력의 창출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해운업의 부흥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올해 7월초에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기존 우리나라 해운중개업의 발전에 힘써 왔던 사단법인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해운중개업의 정보관리 및 지식생산능력 창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해운중개업의 이러한 정보관리 및 지식생산능력 창출은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투자자 등에 양질의 서비스와 투자 자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해운투자 및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한국 해운의 질적 도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중개업자가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박매매를 수행하는 중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사실 대부분의 선박매매계약서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둔 경우가 많아, 해운중개업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는 영국의 판례상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The doctrine of privity)에 의하거나 영국의 제3자의 권리를 위한 계약법[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의하여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대리’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주의 대리인인 해운중개업자가 그 권한 내에서 선주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선주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민법 제114조 제1항), 해운중개업자가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로 보아 선주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민법 제126조).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의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하선한 이후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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