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와 중국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해운협력협정이 17일 발효됐다고 파나마해사청은 밝혔다. 중국에 기항하는 파나마 선적의 선박은 기항 톤세 우대 운임율이 적용된다.
파나마와 중국은 지난해 6월에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해운협정도 이 중 하나로, 파나마의 호르헤 바라캇 피티 해무장관, 중국의 리샤오펑 교통운수부장이 서명했다.
협정으로 파나마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은 중국 항만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선원 면허의 상호 승인과 상대 항만에 기항할 때 임시 하선 등도 가능해진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