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확대 운행하고 있다.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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