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송입업체에서도 고용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게 높아졌지만 제도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전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는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송입업체가 고용신고를 직접할 수 있게 되면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입업체란 해운법 33조와 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 6조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곳을 말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기반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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