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취수한 선박평형수는 더이상 국내항만에서 방출하지 못하게 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일본 원전사고 인근해역의 해수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50마일 이내 해역 및 항만(히타치항, 오나하마항, 소마항, 센다이항, 하치노헤항, 이시노마키항)에서 취수한 선박평형수를 더이상 국내항만에서 방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해역에서 선박의 감항성 확보 등 안전상 불가피한 이유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경우라도 국내항에 입항하기 전에 공해상에서 해당 평형수를 교환해야 한다.
관련 업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유력한 원인으로 선박평형수가 지목됐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수 유입의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선박평형수 관리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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