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달 4일부터 22까지 선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선원근로감독의 대상 사업장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및 모든 화물선의 선주가 해당된다.
군산해수청은 체불임금 발생 업체 및 우려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산시수협 및 근해안강망수협, 전북해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선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 체불임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근로감독 특별점검을 통해 선원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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