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주기적으로 시행됐던 스페인 항만근로자의 파업이 수습됐다. 현지외신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항만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은 항만 및 터미널운영사, 항운기업 등에 대해 노동자 풀에 참여하는 의무를 배제하면서 불거졌다. 2014년말 이 제도가 유럽법에 위반된다고 사법 판단이 났기 때문에, 스페인정부가 개혁에 나섰다.
노사는 등록된 노동자에 대해, 향후 3년은 노동 환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도 임금과 조기퇴직금 10% 삭감에 응할 방침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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