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0:53

러시아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 주에 이어>

3)물품세(Excise Tax)
◇대상품목: 에틸알콜 주정, 주정 용액, 알콜 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
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세액계산법: CV(관세가액) ETR(물품세율)/100
◇세율: 품목별로 상이
- 물품세 인상(’98. 2. 18일부): 대부분의 품목 10~20% 인상

4)품질인증마크 부착 의무화(’99. 4. 1)
◇대상품목: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 품목
◇배경: 러시아내 위조품과 밀수품을 근절하기 위해 ‘98. 10월 프리마코프
총리가 법령으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토록 무역부와 러시아 표준화위원회에
지시
◇내용
- 금년 4 .1일부터 품질인증마크(특별 Holo graphic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
- 상품 생산기업과 무역업체(대규모 수입업체로 부터 개별 무역업자 포함)
가 품질인증상표 부착의무를 지며 6 .1일부터는 품질인증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기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 품목의 상품은 판매
되지 못하도록 모두 몰수됨
◇확대전망
모스크바 시정부는 금년 봄부터 담배제품,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첨부토록 할 예정. 지난주 말 모스크바 시정부 관계
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시는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
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서도 특별 바코드 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

5)러시아어 표기(’98. 7. 1)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러시아어로 사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①상품명, ②제조국가명, ③제조업체명, ④상품의 주
요(혹은 기능) 용도나 사용범위, ⑤안전한 보관 및 운송, 안전하고 효율적
인 사용방법, 수리, 복원, 재활용, 매장, 폐기(필요시)에 관한 규정과 조건
, ⑥주요 소비특성과 특징, ⑦강제인증에 대한 정보, ⑧제조자와 (또는) 판
매자의 법률상 주소 등이다.

6)부가가치세
현행 러시아의 부가가치세는 20%이다. 다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10%를 부
과하고 있다.
*10% 대상품목: 빵, 빵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아이스크림 제외), 어린이,
식품, 다이어트식품, 어린이용 침대, 매트리스, 유모차, 학생용 공책, 장난
감, 조소재료, 연필통, 주판, 학생 일기장, 도화지, 제도용 앨범, 공책꽂이
, 책 및 공책용 커버, 활자판, 종이 기저귀

7)GSP 축소(’99. 1. 26)
◇근거법규: “러시아로 수입되는 개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GSP 수혜대상 품목 승인에 관한” 정부령 68호(’99. 1. 18)
◇시행시기: ‘99. 4. 26일(공포일로부터 90일 후)
◇방식전환: 네거티브 방식?A포지티브 방식
◇변경내용: GSP혜택 품목은 주로 식음료품, 원자재 등 식물성 원료와 기타
의약품과 페인트, 바니쉬류 등 소수품목이며, 일반 소비재, 기계류가 모두
제외됨으로써 기존의 GSP 수혜대상 품목수는 현격히 감소
◇대상국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폴, 터키 등 104개국
- 러시아 무역부의 관세 및 GSP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GSP 수혜
국가의 변경을 검토중이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현 1인당 GDP 수준(US$2,400)
을 넘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을 제외할 방침.
◇GSP 내역: MFN 관세의 25%를 감면

2. 수출입통관
러시아는 수입 관세제도 이외에 일반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출 관세제도
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먼저 수입관세제도에 관해 살펴본다.

1)수입관세
(1) 수입 관세제도 및 법률의 제정 경위
러시아정부는 ‘92년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등 경제개혁 조치의 여파로 극심
한 물자부족 현상이 야기되자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인 무관세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93년에 러시아정부는 관세규정의 정비에 착수, 동년 3월 15일자 대통령령
제340호에 의해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발표하는 한편 ‘93년 5월 12일자로
관세의 개념, 종류, 관세액의 산정, 원산지 결정, 관세면제의 범위 등을 포
괄적으로 규정한 관세법(LAW ON CUSTOMS TARIFF)을 공표했다. 나아가 러시
아정부는 ‘93년 6월 18일자로 관세체계, 통관 등 관세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러시아연방 관세기본법(CUSTOMS CODE OF RUSSIANFEDERATIO
N)’을 제정했다.

(2)수입관세의 구분 및 종류
3가지 COLUMN으로 되어 있다.
- 개도국(중국, 홍콩, 태국, 한국 등 101개국)관세: 최혜국관세의 절반 수
준임.
- 최혜국(일본, 미국, 독일 등 러연과 최혜국대우 조약을 체결한 119국) 관
세: 0%~150% (평균 11%)
- 비최혜국 관세: 최혜국 관세의 2배 0%~300% (평균: 22%), 원산지가 불분
명할 경우 비최혜국 관세를 적용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무관세이다.
- 최빈국(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수단, 우간다 등 46개국)
- CIS 기타국가로부터의 수입
- 외국으로 발행하는 개인이 $2,000미만의 생필품 반입시(차량 제외)
- 관세위원회가 정한 수량 한도내에서 제외법인이 개인용품을 반입하는 경

* 기타 : 재수입, 통과화물, 보세창고, 임가공, 면세점, 일시수입, 면세구
역, 세관창고 등
한편, 일부품목에 대한 개도국 관세혜택을 철폐(’94. 9. 15)하였다.
러시아 관세법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의
75%를 감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
에 있다. 하지만 러시아정부는 ‘94년 9월 15일부로 일부 품목에 대해 개도
국에 대한 관세혜택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96. 5. 15일부로 자동차
등으로 철폐품목을 확대하였다.
- 개도국 관세감면 혜택 폐지 품목: 향수, 화장품, 귀금속, 신변장식품, 전
화기, 비디오, 녹음기, 라디오, 칼라 TV, 주류, 신발, 시계,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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