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진해항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개항 질서 특별단속을 오는 26일까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정박지 안전, 위험물 하역 등 취약분야 사고예방, 항만 내 불법어로 및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항만 내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행위 등으로 야간정박선박에 대한 등화 설치와 항계안 어선속력을 10노트 이하로 지도하고, 장기 정박선박도 필수선원이 승선해야 한다.
선박 종사자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준수, 유조선 등 위험물 이접안시 안전관리자 배치, 항내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불법어로 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출입신고 및 선박검사 미필 등 불법운항 선박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아울러, 진해 항만내 부두에서 크레인 수리 및 이동과 각종 중장비 하역작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양두 경남도 항만정책과장은 “진해항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정박행위, 안전사고 미조치 작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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