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이 항만 안전 강화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상반기 동해·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 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에 대한 예방활동 및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선박검사, 항만관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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