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전 구간 출입이 통제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지역에서 낚시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 관내 출입통제구역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및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과 이번 1개소를 추가해 총 11개로 늘었다.
이번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은 새만금 신항 개발을 위해 높은 파도와 너울성 파도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써, 추락 위험이 높고 파도를 파쇄하기 위한 구조상 가파른 굴곡 경사면으로 돼 있다.
특히 TTP(테트라포트, 일명 삼발이) 부근이나 방파제 아래에서 낚시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로 피난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7일 해당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공고판을 관내에 설치했으며, 20일간의 사전공고 및 계도를 거쳐 내달 1일부터는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중근 안전관리계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 낚시활동을 하면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리거나, 해조류와 이끼 등으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바다가족 스스로 출입통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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