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탑재 연기를 목적으로 한 국제 기름 오염 방지 증서(IOPP) 갱신의 조기 검사가 증가할 전망이다. 조약 발효 전에 IOPP 갱신을 마치면, 장치 탑재까지 5년간의 유예가 생긴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IOPP 갱신 검사는 안벽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도크 검사가 필요 없어지며, 수선 야드 부족 등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다.
IMO(국제 해사 기구)의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은 지난해 9월 발효 이후, 선박의 최초 IOPP 갱신 검사 시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IOPP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이 때문에 9월8일 직전에 갱신 검사를 마치면, 최대 2022년 9월7일까지 장치 탑재를 연기할 수 있다.
IOPP 갱신은 선박 정기 검사의 일부로서 드라이 도크 검사 중 이뤄졌었다. IMO는 검사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가이드 라인에서 각종 증서의 갱신을 정기 검사 시에 정리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밸러스트 처리 장치의 탑재 연기를 목적으로, 올해 9월 직전에 도크 검사가 집중돼 수선 야드가 부족할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IMO는 제71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1)에서 탑재 의무화를 발효 직전인 탑재 기한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주가 도크 검사 스케줄 및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을 이후, 도크 검사에서 IOPP 갱신 검사만 앞당기는 ‘디커플링(분리)’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안벽에서 완료할 수 있는 IOPP 갱신만으로도 탑재 연기가 가능해져, 선주 및 수선 야드가 떠안고 있는 스케줄상의 불안정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마셜제도, 일본 등 주요 기국은 IOPP 갱신의 조기 검사를 원칙적으로 용인할 방침이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