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포장 이사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장이사 가맹점과 본사의 공동 책임 부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화물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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