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17:12

선박입항 통보 간소화 등 행정규제 개선과제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석탄 및 광석 찌꺼기의 해상배출문제를 비롯해 정기검
사 대상 시설장비에서 야드샤시 삭제, 부산항 터미널 경비보안제도 개선,
선박입항 통보제도 간소화, 선원가족 승선허가제도 개선 등 해운부문의 행
정규제 개선과제를 해양부에 제출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행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에 의거, 석탄 및 광석 찌꺼기 폐기물에 해당돼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협은 동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석탄/광석의 양하중 ON DECK/HA
TCH COVER상에 떨어진 화물잔유물은 물론이고 야적장에 쌓여있는 석탄/광석
도 우천으로 인해 해상에 흘러 들어가면 위법사항이 되며 아울러 CARGO HOL
D 청소후 화물잔유물을 배출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가항력적인 배출(우천이나 발라스트 OVERFLOW 등에 기인한
배출)은 배출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석탄/
광석 찌꺼기 등의 화물잔유물은 해상에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또 정기검사 대상 시설장비규정(항만장비 시설관리규정 제 6조 3항-
정기검사)과 관련 야드샤시는 트랙터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단순한 철구조물
로 구성된 장비로 독립적으로 동력원을 발생치 않으며 통상적으로 제동 및
현가장치가 미부착돼 시스템이 단순하고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만 사용돼
무리한 운행은 없으며 또한 안전사고 및 중대사고에서 배제돼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사유로 인해 야드샤시는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장비가 아니며
야드샤시에 대한 검사수행시 인력낭비는 물론 야드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정기검사 시설장비에서 야드샤시를 삭제해 주도록 건의
했다. 선협은 또 부산항 터미널 경비 보안제도에 대해선 국가시설물 보안업
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부산항 부두관리협회)의 운영경비를 전액 민간업체
가 부담하고 있고 부두관리협회의 경비업무 독점에 의한 비용측면에서의 터
미널 경쟁력이 저하됨은 물론 국가방호시설의 경비, 보안을 모두 민간기업
이 책임져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
선주협회는 선박입항 통보제도 관련규정에서 선체 길이 2백미터 이상의 거
대선, 위험 화물운반선 등이 교통안전 특정해역을 진입할 때에도 충돌사고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당해 해역 관할 해양경찰서에 운항 사항을 무선통
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외항선: 진입 12시간전, 내항선: 진입 2시간
전)하도록 하는 등 선박의 입항시에 선명 등 운항사항을 보고해야 할 기관
이 3개 기관이상으로서 본선의 책임자에게 업무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
히고 선박입항 통보제도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도 출입국관
리법 제 72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제 2항, 동법시행규칙 제 66조 및 관세
법 시행령 제 58조, 외국무역선 선원가족 승선허용 요령에 의거해 국내 연
안항만 가족 동승시 승선허가서 발급을 각 항구마다 발급하도록 돼 있어 짧
은 정박기간과 관청의 휴일로 인해 두번째 기항 항구부터 승선허가 서 발급
및 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 연안 동승시 기항항
구가 다수인 경우 첫 항구에서 승선허가서에 기한을 정해 발급해 출항시까
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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