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선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바로 선원 유기에 관한 선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임금을 체불한 채 선원들을 선박에 방치하고 송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선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협약은 이달 18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개정 협약을 반영해 선원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엔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중도에 유기구제보험과 재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됐다.
개정 협약의 발효와 선원법 개정을 계기로 무책임한 선주에 의해 발생하는 ‘선원 유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해운기업 또는 선주의 도산이 빈번해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선원들도 수차례 유기되는 악몽을 경험한 바 있다. 으레 그렇듯 도산 전엔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인 데다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 식량, 심지어 식수 지급조차 끊겨 선내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야만 한다.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하성민 위원장은 “선주들은 이번 개정 선원법이 단지 ‘유기 선원’에 대한 재정적 보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도에 내포돼 있는 ‘고용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며 “연맹이 그동안 강력히 주장했던 ‘최종 4년분 퇴직금 보장’이 이번 개정 선원법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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