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VGM)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됐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통해 실시된 VGM은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주가 화물 선적 전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려야 한다. 선사가 총중량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총중량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및 계측장비를 활용하는 ‘방법1’과 컨테이너 내에 실릴 화물과 고정장비,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 값을 합산해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법2’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VGM 시행 첫 달, 수출입·물류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물류기업들은 컨테이너 수리·개조 등 중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 검증주체와 계측소의 부재, 오차에 대한 책임전가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계측소는 200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무게를 잴 수 있는 사업장은 2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도 수면 위에 떠 있다. 규정에는 오차범위를 초과해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못할 경우 컨테이너의 정박 및 회수, 선박의 정박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당사자간 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선사는 화주를 포워더로, 포워더는 실화주(수출자)로 보고 있어 책임전가 부분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화주의 편의를 제정안 기준을 완화안 수정 제정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물류업계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VGM 시행으로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도 불가피했다. 화주들은 터미널에 반입되는 화물 도착일을 하루 이틀 앞당기며 생산일정을 조정했다. 매번 스케줄에 맞춰 생산을 진행했던 화주들의 부담이 커진 것. 또 정확한 무게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무게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화주들은 VGM 부대요금 징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세계화주포럼(GSF)에서 전 세계 화주 단체들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부대요금 징수 반대를 결의했다. 무게오차로 수출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출입업계와 물류기업들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진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물류업계의 중론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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