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항에 등록된 선박급유업체 중 3곳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29일부터 11월25일까지 관할 인천항·경인항에 등록된 선박급유업체 총 16개사의 급유선 17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일부업체(3개사 3척)는 방충재 설치 및 오일펜스 비치 부족 등 강화된 등록기준에 미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이 강화(방충재 설치, 방제자재 비치 및 유류오염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되었고, 기존사업자의 급유선에 대한 개정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9월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방충재 설치가 부족한 2척 및 오일펜스 구비가 미흡한 1척에 대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선박급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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