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항로 불법어구로 인해 12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에 설치된 해태 폐어장의 미 철거로 인해 여객선 항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사안전감독관, 선사, 운항관리자 등의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어장 간 간격이 20m 이내로 선폭이 10m인 선박의 통항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상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곳을 운항중인 < 개야카훼리 >호가 지난 10일 해태양식장이 밀집된 수역을 항해 중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겨 감속기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2일에도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주기관 감속기가 파손돼 약 7000만원의 피해와 한달여 간의 수리로 운항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군산해수청은 항로가 확보될 때까지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군산해수청의 이런 입장에는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산시도 적절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신조여객선 취항 추진을 위해 배 항적 기준 좌우 50m 수역을 항해 안전수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양식업 등을 중지하겠다는 확약서를 2011년에 제출했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항로에 해태양식장이 설치돼 군산시에 불법어구 단속 등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유다.
군산해수청 류중빈 청장은 “지자체와 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항로상 불법어구 철거 및 어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객선 안전항로가 확보돼 운항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개야카훼리 >호(승객 100명)는 총톤수 187톤, 길이 49m, 폭10m 규모의 차도선으로, 매일 두 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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