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6 10:56
판례/ 기중기 붐대가 선박에 추락하면?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9.26자에 이어>
【원 고, 피 상 고 인】 에이 피 묄▼ 머△크 에이에스(A.P. Møller Mærsk A/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김△준 외 1인)
【피 고, 상 고 인】 씨◑◑◑한통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기△▣▣유한공사(大♡重工ㆍ起□▲▲有限公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로▽스 담당변호사 임▲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14.8.22. 선고 2012나89230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용선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돼 있던 총 1854개에 달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마다 선적항, 양하항 및 운임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운송으로 얻을 수 있는 운임 및 그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기대이익 대신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자신이 지출한 용선료를 피고 ♡♡통운에게 ‘낭비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예정된 운임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운임은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대체선박의 운항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운항으로 수입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 일실이익 내지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는 원고가 취득한 운임으로 상쇄 내지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용선료는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통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원칙 및 ‘낭비된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용선료 이외의 손해항목
원심이 피고 ♡♡통운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용선료 이외의 손해항목들, 즉 선체수리비, 컨테이너손상, 수리기간 중 연료비, 환적비, 화물폐기비용, 본선 청소비, 청수공급비용, 선원초과수당, 선박관리회사 수수료 및 검정조사비(이하 ‘이 사건 기타 손해’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을 준비·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내지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영국법상 ‘낭비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타 손해는 이 사건 컨테이너 부두에서 원고가 운항하는 선박,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손상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로서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 제21. 1조에 따라 피고 ♡♡통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타 손해를 ‘낭비된 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에 대해 피고 ♡♡통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
그리고 영국법상 수인의 채무자들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되,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면 나머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통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고, 피고 항만공사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그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급부를 부담하는 채무이고,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동일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피고들 중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그들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이상 영국법상 피고 ♡♡통운에게는 피고 항만공사와의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피고 항만공사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서 양자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통운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록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더라도, 피고 ♡♡통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피고 항만공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와 영국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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