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법 규정에서 벗어난 해상에서 수상 활동을 즐긴 레저보트 운항자 등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0.8t급 모터보트 2척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배들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7시께 승선원 4명과 8명을 각각 태우고 비응항에서 출발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등의 레저 활동을 하다 경비함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보트는 반드시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레저기구의 활동지역과 출ㆍ입항 예정시간을 해경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가 가능해진다.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신고는 바다의 안전보험“이라며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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