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선박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장기간 해운경기 불황으로 체불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적극 해소함으로써 선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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