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Cabotage)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가 당초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지역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철회의 의미로 해석했다.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수부가 카보타지에 대한 재검토 끝에 3년간 국내 항만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카보타지는 일단 유예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 6조에 따라 국내 항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광양항은 이 같은 법 적용을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산항을 비롯해 평택항, 목포항 등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환적항의 자동차 화물을 광양항으로 유도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이는 군산항을 비롯한 타 항만들이 카보타지의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가 당초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A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현재 환적항으로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라며 “철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반겼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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