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1 15:0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선사 안전정보 공개,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진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해운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쳤다.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선사는 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해야 한다.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는 선령 및 선박검사 결과, 해양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선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는 연안여객선의 도입부터 매각까지 운항 항로,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이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안전운항 저해요인이나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군산 및 격포항로 여객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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