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15:20
해수부, 항만시설 점검해 위반사례 64건 적발
무단사용 70%로 가장 많아
해양수산부가 전국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의 적정한 운용과 적법한 사용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905건, 56㎢(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해수부가 올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사례 64건은 지난해 적발 건수(109건) 보다 41%(45건)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70%)을 차지한 것은 무단사용(4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허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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