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 나 2032583 임금
【원 고】 갑
【피 고】 주식회사 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5월29일 선고 2014가합9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6년 1월13일
【판 결 선 고】 2016년 1월29일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 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항소취지 : 주문 제 1항과 같다.
【이 유】
1. 시작하며
이번 호의 평석 대상 판례는 해외 주재하는 임직원과 맺은 업무 계약이 위임계약인가 근로계약인가 관해 다뤄진 건이다.
1심은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2심은 위임계약이라고 보아 전부 기각했다. 먼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시 요지를 살핀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년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O 직위, 직책 : 상무이사
O 세부 담당업무 : 북미지역 영업책임자
O 계약기간 : 2012년 11월1일~2015년 10월31일
O 급여 : 연 100,000 USD, 월 8,333 USD (환율을 고려해 원화로 지급)
O 순이익 성과급 : 원고의 영업으로 인한 피고의 순이익이 연간 5억원 초과 시 1억 5,000만원 등 차등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26일까지 피고의 업무보고양식을 이용해 일일업무보고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라는 파일들을 전자메일에 첨부해 피고에게 발송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고문료”, 영업비를 “해외근무자 경비”로 처리했고, 원고는 2012년 11월 26일 피고에게 자신이 수령하는 급여 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통지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라. 피고는 2013년 8월2일 당좌거래정지가 됐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9월말 원고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9월경 북미지사 폐쇄를 통지했어도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 이상 피고의 위 통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수는 없다.
따라서 (1) 이 사건 계약은 2015년 10월경 까지 유효하게 존속했음을 전제로 밀린 임금 등 약 1억원을 청구했다.
3. 법원(2심)의 판단
가. 이 사건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 들을 들어서 이 사건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보았다.
원고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경 까지 북미지역 영업활동 전반에 관해 매월 15회 정도씩(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이다)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C 사장은 2012년 12월25일 원고에게 2013년부터는 주간업무계획 실적과 월간계획 실적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공하는 일일업무보고 양식, 주간업무계획 실적 양식, 월간계획 실적 양식, 출장신청서 기안서, 영업 관련 양식 등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피고에게 각종 보고 및 신청을 한 점; 재택근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의 근무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표지가 될 수 없고, 피고는 간접적으로나마 일일업무보고 등을 통해 원고 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캐나다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고, 원고는 북미지역 영업활동 순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연 미화 10만 불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건 계약은 위임 계약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부서는 ‘영업부문’,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돼 있으나, 원고는 피고 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한 바 없고, 대신 피고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주로 했는바,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이에 관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명청은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중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조차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 및 제수당(유급휴일수당, 주차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는 점; 반면 원고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는 금원을 영업비로 월 2,000,000원씩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액의 순이익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임원인데, 임원의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4. 평석
해운 내지 물류 관련 기업들이 외국에 회사 직원을 채용 내지 파견하는 일은 수시로 있다. 예컨대, 선박 신조를 외국에서 하는 경우 그 조선소에서 스틸 커팅돼 인도될 때까지 선박의 조선작업을 감리하는 “바이어 측 대리인”(실무상 site manager 등으로 불림), 화물선에 승선해 화물의 운송 도중 화물관리를 하는 “카고 슈퍼바이저”(일명 “슈퍼카고”), 기타 화물 손상사고가 있을 경우 서베이어의 조사에 회사를 대표해 입회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감독(superintendent, supervisor)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하 편의상 감독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당해 회사와 감독 간에 맺은 계약서 명칭은 “고용 계약”이라고 돼 있어도 이는 인사팀의 편의 내지 매너리즘에 기한 경우가 많고, 실질은 위임 (컨설턴트) 내지 도급 계약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다. 이를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근무 양태와 급료일 터인데, 근무양태를 볼 때, 직무의 구체적 내용의 상위 간부가 없고, 대개 1일 보고 내지 주 2~3회 보고만 마치면 되고, 당일 특별한 작업이 없으면 출근 내지 업무를 안 해도 그만이면 도급으로 보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급료 중 고정급 성과급의 비율을 따져서 후자가 전부이거나 높으면 도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 요소가 어중간하게 섞여서 애매해지는 경우이고, 본건도 그러한 예다.
특히 외국에 지사장 직함으로 파견한 경우이다 보니, 1심, 2심간에 판단이 180도 달라졌다. 1심은 이메일 보고를 통해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보았고 나아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달러의 보수를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2심은 원고가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이에 관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에 상고 없어서 2심으로 확정됐다.
계약서의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각 계약 조항의 분석 및 계약 조항이 실제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요령 있게 법원에 설명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해상 기업으로서는 지사장, 감독을 직책으로 해외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하게 하면, 위 같은 소송의 패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불명확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의 제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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