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이 7월부터 의무화되는 화주 측 선적 전 컨테이너 중량 검증제에 대한 개정안을 4월 중으로 공포한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중량의 확정방법 및 신고·등록 절차 등을 기록한 잠정 가이드라인의 정식판도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각 업계 단체 등과 연계해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중량검사의 원활한 도입을 꾀할 계획이다.
사카시타 히로아키 해사국장은 지난 21일 회견자리에서 "지금까지 잠정판 가이드라인의 주지 등을 해왔으나, 4월 중에는 성령개정의 공포와 고시, 제정을 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도 정식으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월 말 일본 국토성은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과 ‘특수화물 선박 운송규칙’의 공포와 ‘해상 컨테이너의 질량 확정방법을 규정한 고시(가칭)’의 제정이 예정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정식판 및 성령·가이드라인의 기재사항 해설 등을 기재하는 매뉴얼에 대해서도 성령 공포 등과 동시에 공표할 방침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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